제주시는 지역상권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료 주차시간을 연장한다.
이번 시책은 제주시에서 직영 운영 중인 108개소(6,328면) 주차장의 무료 주차 가능 시간을 최초 30분에서 1시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유료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시 최초 1시간 무료, 1시간 초과 시 1,000원, 이후 초과 15분마다 500원, 일 최대 10,000원까지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5개소 공영주차장(원노형푸른 제2, 병문천, 칠성상가 1·2, 동문수산시장 등)은 이번 시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한시적으로나마 무료 주차시간을 조정해 시민들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