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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 한시적 연장

제주시는 지역상권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331일까지 무료 주차시간을 연장한다.


이번 시책은 제주시에서 직영 운영 중인 108개소(6,328) 주차장의 무료 주차 가능 시간을 최초 30분에서 1시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유료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시 최초 1시간 무료, 1시간 초과 시 1,000, 이후 초과 15분마다 500, 일 최대 10,000원까지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5개소 공영주차장(원노형푸른 제2, 병문천, 칠성상가 1·2, 동문수산시장 등)은 이번 시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한시적으로나마 무료 주차시간을 조정해 시민들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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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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