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 흐림동두천 8.5℃
  • 흐림강릉 9.8℃
  • 흐림서울 11.0℃
  • 흐림대전 11.8℃
  • 흐림대구 10.8℃
  • 흐림울산 10.1℃
  • 흐림광주 13.1℃
  • 흐림부산 11.6℃
  • 흐림고창 9.4℃
  • 제주 13.2℃
  • 흐림강화 7.2℃
  • 흐림보은 10.5℃
  • 흐림금산 11.7℃
  • 흐림강진군 9.8℃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12.0℃
기상청 제공

제주시,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 한시적 연장

제주시는 지역상권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331일까지 무료 주차시간을 연장한다.


이번 시책은 제주시에서 직영 운영 중인 108개소(6,328) 주차장의 무료 주차 가능 시간을 최초 30분에서 1시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유료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시 최초 1시간 무료, 1시간 초과 시 1,000, 이후 초과 15분마다 500, 일 최대 10,000원까지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5개소 공영주차장(원노형푸른 제2, 병문천, 칠성상가 1·2, 동문수산시장 등)은 이번 시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한시적으로나마 무료 주차시간을 조정해 시민들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