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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 한시적 연장

제주시는 지역상권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331일까지 무료 주차시간을 연장한다.


이번 시책은 제주시에서 직영 운영 중인 108개소(6,328) 주차장의 무료 주차 가능 시간을 최초 30분에서 1시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유료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시 최초 1시간 무료, 1시간 초과 시 1,000, 이후 초과 15분마다 500, 일 최대 10,000원까지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5개소 공영주차장(원노형푸른 제2, 병문천, 칠성상가 1·2, 동문수산시장 등)은 이번 시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한시적으로나마 무료 주차시간을 조정해 시민들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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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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