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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00억 규모‘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창업 활성화와 초기 창업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창업 두드(Do Dream) 특별보증3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저금리 신용보증을 지원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이며 청년 창업기업은 3년 이내 기업까지 포함된다.

 

보증지원 한도는 일반 창업기업은 3,000만원 이내, 창업 교육을 이수한 우대 창업기업은 5,000만원 이내이다.

 

보증수수료는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0.7% 이내로 고정된다.

 

대출 금리는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아 2.5% 이내 저금리 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 올해부터는 준비된 창업가 육성을 위해 창업교육 이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다.

 

창업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기업에게는 보증수수료 일반기업 대비 0.2%를 추가 감면한 0.5%로 적용한다.

 

교육 이수기업에 대한 이러한 지원 확대로 창업자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전문성을 갖춘 창업가를 육성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한다.

 

특별보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67월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총 91억 원을 출연했으며, 현재까지 총 8,478, 2,18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이 이뤄졌다.

 

 

아울러 제주도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3년 이내 39세 이하 청년이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특별보증을 받는 경우, 최초 1회 한해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을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608, 2.2억원의 보증료가 지원되어 청년창업기업들의 초기 자금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또한 3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금 이차보전율 2.5%에 더해 초기 2년은 2%, 연장 2년은 1%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청년 창업기업은 금리 5.0% 기준으로 총 4년간 0.5~1.5%의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창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기업과 청년 창업자들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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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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