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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기억이 자라는 행복 쉼터’운영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경증 치매환자의 중증화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인지 자극과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해 기억이 자라는 행복 쉼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2개 분야로 인지 학습프로그램과 외부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운영은 오는 23일부터 1128일까지 주 3(, , )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치매안심센터 행복쉼터에서 진행한다.


이용 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자, 장기요양등급(1~4등급) 판정은 받았으나 서비스 미이용자(대기자 포함), 장기요양 5등급자, 인지지원 등급자이며, 신청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상시 접수하면 된다.


프로그램 이용료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치매 어르신들의 치매 중증화 예방과 사회적 교류 증진, 치매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보다 체계적인 치매 환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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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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