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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월드고속훼리 연이은 제주사랑‘훈훈한 설명절’

제주 대표 연안여객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가 설을 맞아 제주 고향사랑기부금과 취약계층 지원금 총 3,000만 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씨월드고속훼리 이종훈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제주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 2,000만원을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최근 해외여행 급증과 고물가 등으로 인한 제주 관광객 감소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지난해 8월에도 제주 고향사랑기부금 3,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한결같은 제주사랑과 취약계층을 향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제주 해상 여객 산업을 포함한 제주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종훈 대표는 제주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부금을 전달하게 됐다앞으로도 제주 연안여객 대표선사로서 제주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이번 기부 외에도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과 여객선 운임 감면 협약, ‘사랑실은 제주 드림투어(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고려인 등을 초청한 제주여행), 헌혈자를 위한 가치나눔 프로젝트, 사랑의 밥차, 연탄 나눔행사, 소년소녀 초청 만찬 음악회,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 복지재단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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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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