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남원읍 김혜인
매년 1월에는 정기적으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이 세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 등에 대해 면허를 받는 자로 그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5.000원~5종 7,500원, 읍·면지역인 경우 1종 27,000원~ 5종 4,500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일은 1월 1일이고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므로 1월 2일에 면허를 말소하더라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전부 납부하여야한다.
또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별도로 12월 31일까지 면허를 부여받은 기관에 따로 폐업신고를 하고 면허를 반납해야 다음해에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은행, 가상계좌, ARS(142211),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꼭 납기 내에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