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10.0℃
  • 흐림강릉 11.3℃
  • 서울 10.8℃
  • 대전 11.8℃
  • 대구 15.3℃
  • 울산 12.6℃
  • 광주 15.9℃
  • 부산 13.0℃
  • 흐림고창 16.1℃
  • 흐림제주 19.1℃
  • 흐림강화 10.4℃
  • 흐림보은 13.1℃
  • 흐림금산 12.3℃
  • 흐림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3.7℃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남원읍 김혜인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남원읍 김혜인

 




매년 1월에는 정기적으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이 세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에 대해 면허를 받는 자로 그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45.000~57,500, ·면지역인 경우 127,000~ 54,500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일은 11일이고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므로 12일에 면허를 말소하더라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전부 납부하여야한다.

 

또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별도로 1231일까지 면허를 부여받은 기관에 따로 폐업신고를 하고 면허를 반납해야 다음해에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16일부터 1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은행, 가상계좌, ARS(142211),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꼭 납기 내에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농작업용‘에어냉각조끼’로 극한 폭염 속 농심(農心) 식힌다
올 여름 제주 레드향 농가에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가 처음 보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6,34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를 대상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어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일체를 6월까지 보급·설치하고,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로 압축 공기에서 분리한 냉기를 에어라인을 통해 조끼 안쪽에서 신체에 직접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이 2년간 개발·실증을 거쳐 2020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했다. 일반 작업복 대비 신체 내부 온도를 평균 13.8%, 습도를 24.8% 줄이는 효과가 확인돼 열사병과 열탈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제주의 높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전남·울산·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까지 맞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