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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남원읍 김혜인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남원읍 김혜인

 




매년 1월에는 정기적으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이 세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에 대해 면허를 받는 자로 그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45.000~57,500, ·면지역인 경우 127,000~ 54,500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일은 11일이고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므로 12일에 면허를 말소하더라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전부 납부하여야한다.

 

또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별도로 1231일까지 면허를 부여받은 기관에 따로 폐업신고를 하고 면허를 반납해야 다음해에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16일부터 1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은행, 가상계좌, ARS(142211),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꼭 납기 내에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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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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