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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남원읍 김혜인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남원읍 김혜인

 




매년 1월에는 정기적으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이 세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에 대해 면허를 받는 자로 그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45.000~57,500, ·면지역인 경우 127,000~ 54,500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일은 11일이고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므로 12일에 면허를 말소하더라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전부 납부하여야한다.

 

또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별도로 1231일까지 면허를 부여받은 기관에 따로 폐업신고를 하고 면허를 반납해야 다음해에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16일부터 1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은행, 가상계좌, ARS(142211),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꼭 납기 내에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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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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