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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남원읍 김혜인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남원읍 김혜인

 




매년 1월에는 정기적으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이 세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에 대해 면허를 받는 자로 그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45.000~57,500, ·면지역인 경우 127,000~ 54,500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일은 11일이고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므로 12일에 면허를 말소하더라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전부 납부하여야한다.

 

또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별도로 1231일까지 면허를 부여받은 기관에 따로 폐업신고를 하고 면허를 반납해야 다음해에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16일부터 1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은행, 가상계좌, ARS(142211),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꼭 납기 내에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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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위한 실천 서약식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지난 31일 소방안전본부 회의실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소방공무원 성비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소방기관별 관서장이 △성비위 행위자 무관용 원칙,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노력,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실천 의지를 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소방기관별 소방안전본부(1. 31.), 제주소방서(1. 31.), 서귀포소방서(1. 24.), 서부소방서(1. 24.), 동부소방서(1. 20.) 일정으로, 서약식은 소방관서장이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주영국 본부장은 “적극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노력을 통해 성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밝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중점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소방기관별 관서장 서약식 개최, △전직원 성인지 교육 사이버 교육 이수, △소방서 직장교육 및 신임·소방위 교육과정 중 성인지교육 편성·운영, △소방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운영,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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