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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

제주시는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5일부터 124일까지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위문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위문 활동에는 제주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해 제주시청 8개 국, 보건소가 참여하며, 관내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복지생활시설 99개소를 대상으로 3,600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전달할 계획이다.

 

,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19가구에 대해 285만 원, 입양대상 아동 25명에 대해 12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후원물품을 지원하며, ··에서는 설맞이 사랑 나눔 창구를 운영하여 지원하게 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현금이나 물품 기부를 희망하는 시민, 기관, 단체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주민복지과(728-2472)로 문의하면 된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추운 겨울에 소외된 시설 입소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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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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