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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

제주시는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5일부터 124일까지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위문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위문 활동에는 제주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해 제주시청 8개 국, 보건소가 참여하며, 관내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복지생활시설 99개소를 대상으로 3,600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전달할 계획이다.

 

,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19가구에 대해 285만 원, 입양대상 아동 25명에 대해 12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후원물품을 지원하며, ··에서는 설맞이 사랑 나눔 창구를 운영하여 지원하게 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현금이나 물품 기부를 희망하는 시민, 기관, 단체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주민복지과(728-2472)로 문의하면 된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추운 겨울에 소외된 시설 입소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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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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