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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

제주시는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5일부터 124일까지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위문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위문 활동에는 제주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해 제주시청 8개 국, 보건소가 참여하며, 관내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복지생활시설 99개소를 대상으로 3,600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전달할 계획이다.

 

,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19가구에 대해 285만 원, 입양대상 아동 25명에 대해 12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후원물품을 지원하며, ··에서는 설맞이 사랑 나눔 창구를 운영하여 지원하게 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현금이나 물품 기부를 희망하는 시민, 기관, 단체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주민복지과(728-2472)로 문의하면 된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추운 겨울에 소외된 시설 입소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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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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