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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에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를 지원합니다.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에서는 서귀포시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사업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년 이내 정신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았던 초진 환자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개인정보 동의 시 검사 결과 고위험군인 경우 추후 관리까지 이어진다.


관내 지정 의료기관은 박정신건강의학과의원(762-0946), 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763-0780) 2곳이다.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은 1차방문 시 우울증, 알코올 사용장애 등 평가도구를 사용 정신질환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전문의 상담이 진행되고 필요 시 2-3차 방문으로 추가적인 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검진 및 상담비는 본인부담금 범위 내 1인당 최대 57,900원 지원된다.


검진 결과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의료비 지원 등 지속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서귀포시민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지속 추진하면서 정신건강문제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비용절감 및 삶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팀(760-65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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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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