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3.4℃
  • 구름많음강릉 3.1℃
  • 흐림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2.3℃
  • 구름많음대구 -1.6℃
  • 구름많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0.0℃
  • 구름많음부산 3.3℃
  • 맑음고창 -2.7℃
  • 맑음제주 3.0℃
  • 구름많음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0.3℃
  • 구름많음경주시 1.8℃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서귀포보건소에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를 지원합니다.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에서는 서귀포시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사업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년 이내 정신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았던 초진 환자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개인정보 동의 시 검사 결과 고위험군인 경우 추후 관리까지 이어진다.


관내 지정 의료기관은 박정신건강의학과의원(762-0946), 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763-0780) 2곳이다.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은 1차방문 시 우울증, 알코올 사용장애 등 평가도구를 사용 정신질환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전문의 상담이 진행되고 필요 시 2-3차 방문으로 추가적인 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검진 및 상담비는 본인부담금 범위 내 1인당 최대 57,900원 지원된다.


검진 결과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의료비 지원 등 지속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서귀포시민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지속 추진하면서 정신건강문제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비용절감 및 삶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팀(760-6552)로 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