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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 신규 추진

제주시는 올해 예산 11억 원을 투입하여 제주산 농산물의 상품성 및 안전성 차별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본 사업은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인증 농가에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인증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심먹거리를 제공하는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가들에는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GAP인증이 유효한 농가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17()까지이다.


지원 내용은 농약보관함, 전동가위 등 농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저온저장고(5평형)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로, 장비의 경우는 농가당 최고 3백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저온저장고의 경우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저온저장고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로 신청하면 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GAP인증 확대사업을 통해서 일반농가들의 GAP참여를 유도하여 안전먹거리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GAP인증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협조합공동법인과 협업하여 판로확대 등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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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취급업소 합동점검
서귀포시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월 27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서귀포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진행하며, 특히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육포장처리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육판매업 및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취급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 △이력번호 관리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 있으며, 등급 표시·원산지 표시 여부 등도 함께 단속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설 명절 축산물 가격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합동점검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지속적인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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