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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재활용품 직접 매각

제주시는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수집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자원을 재순환하기 위해 민간업체와 재활용품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매각 대상 품목은 투명 페트병, /고철, 폐지, 혼합플라스틱, 폐식용유, 폐의류이며, 예상 수익은 약 36,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27월부터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매년 매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543톤의 재활용품을 직접 매각하여 31,700만 원의 매각 수입을 올렸다.


시민들이 재활용도움센터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은 선별 없이 바로 업체로 수거·처리되며, 계약업체는 환경부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재활용도움센터 재활용품은 바로 매각됨으로써 수집 운반 및 분리·선별 비용이 절감되고, 고품질 재활용품 세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실천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재활용품은 가급적 도움센터로 배출하여 보상도 받고 재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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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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