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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계 전지훈련팀 전국축구리그전」10일부터

제주시는 오는 110()부터 19()까지 열흘간 외도축구장, 사라봉축구장 등에서 동계전지훈련팀 전국축구리그전을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회장 윤일) 주최·주관하며, 제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제주로 동계전지훈련을 온 전국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 간 리그전이다.


초등부 24개 팀(도내 7, 도외 17), 중등부 20개 팀(도내 4, 도외 16) 44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선수와 감독 등 1,600 명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건강한 경쟁을 통해 축구에 대한 열정을 더욱 키워 나갈 예정이다.


이번 리그전을 통해 대회에 참가한 팀들 간 실력을 겨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약 66억 원의 지역경 파급 효과를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유소년 축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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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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