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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계 전지훈련팀 전국축구리그전」10일부터

제주시는 오는 110()부터 19()까지 열흘간 외도축구장, 사라봉축구장 등에서 동계전지훈련팀 전국축구리그전을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회장 윤일) 주최·주관하며, 제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제주로 동계전지훈련을 온 전국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 간 리그전이다.


초등부 24개 팀(도내 7, 도외 17), 중등부 20개 팀(도내 4, 도외 16) 44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선수와 감독 등 1,600 명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건강한 경쟁을 통해 축구에 대한 열정을 더욱 키워 나갈 예정이다.


이번 리그전을 통해 대회에 참가한 팀들 간 실력을 겨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약 66억 원의 지역경 파급 효과를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유소년 축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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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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