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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불법현수막 수거처리원 10명 공개모집

주시는 117일까지 2025년 불법현수막 수거처리원 10명을 공개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0 미만(66.1.1.~05.12.31.)으로 신체 건강하고 전산 작업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 환경미화 및 쓰레기 수거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되어 인부임을 받고 있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1인당 수거보상금 월 지급한도는 30만 원이며, 현수막 1매당 지급단가는 일자형 3,000, 족자형 2,000원이다.

 

신청은 제주시청 도시재생과로 직접 방문(주말·공휴일 제외)하거나 우편, FAX로도 가능하며, 모집인원 초과 시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수거처리원은 202521일부터 1231일까지 금··일요일에 한해 제주시 관내 도로변 불법현수막 수거·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처리를 위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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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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