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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불법현수막 수거처리원 10명 공개모집

주시는 117일까지 2025년 불법현수막 수거처리원 10명을 공개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0 미만(66.1.1.~05.12.31.)으로 신체 건강하고 전산 작업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 환경미화 및 쓰레기 수거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되어 인부임을 받고 있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1인당 수거보상금 월 지급한도는 30만 원이며, 현수막 1매당 지급단가는 일자형 3,000, 족자형 2,000원이다.

 

신청은 제주시청 도시재생과로 직접 방문(주말·공휴일 제외)하거나 우편, FAX로도 가능하며, 모집인원 초과 시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수거처리원은 202521일부터 1231일까지 금··일요일에 한해 제주시 관내 도로변 불법현수막 수거·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처리를 위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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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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