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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불법현수막 수거처리원 10명 공개모집

주시는 117일까지 2025년 불법현수막 수거처리원 10명을 공개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0 미만(66.1.1.~05.12.31.)으로 신체 건강하고 전산 작업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 환경미화 및 쓰레기 수거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되어 인부임을 받고 있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1인당 수거보상금 월 지급한도는 30만 원이며, 현수막 1매당 지급단가는 일자형 3,000, 족자형 2,000원이다.

 

신청은 제주시청 도시재생과로 직접 방문(주말·공휴일 제외)하거나 우편, FAX로도 가능하며, 모집인원 초과 시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수거처리원은 202521일부터 1231일까지 금··일요일에 한해 제주시 관내 도로변 불법현수막 수거·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처리를 위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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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취급업소 합동점검
서귀포시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월 27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서귀포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진행하며, 특히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육포장처리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육판매업 및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취급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 △이력번호 관리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 있으며, 등급 표시·원산지 표시 여부 등도 함께 단속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설 명절 축산물 가격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합동점검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지속적인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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