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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올해 막바지 입법 행보로 현안해결 총력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4, 2차 본회의에서 20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임정은 의원)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대표발의 김황국 의원)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의 주차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1년 정기주차요금을 50퍼센트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대표발의 하성용 의원)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강철남 의원)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독특한 제주의 돌문화를 보존·전승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대표발의 강봉직 의원) 도내 농업참여 비중이 높은 중장년농업인을 지원하는 주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건축물 해제공사 안전관리 지원,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긴급대책 기구 운영,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고향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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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가스 안전점검 실시
제주시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전통시장,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동문시장(공설, 재래, 수산, 동문시장(주)), ▲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이마트(제주점, 신제주점), ▲롯데마트(제주점),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제주점) 등 총 10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스누출 및 시설노후 등에 의한 가스사고 위험요인 점검, △LP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기준 적합여부, △비상시 대응 태세와 안전의식 교육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설 맞이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다중이용시설은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전점검으로 위험요소를 확인·조치하여 설 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시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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