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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올해 막바지 입법 행보로 현안해결 총력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4, 2차 본회의에서 20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임정은 의원)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대표발의 김황국 의원)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의 주차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1년 정기주차요금을 50퍼센트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대표발의 하성용 의원)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강철남 의원)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독특한 제주의 돌문화를 보존·전승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대표발의 강봉직 의원) 도내 농업참여 비중이 높은 중장년농업인을 지원하는 주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건축물 해제공사 안전관리 지원,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긴급대책 기구 운영,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고향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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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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