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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찾아가는 무료 결핵검진 마무리

제주보건소는 지난 9월부터 12월 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결핵검진사업을 마무리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결핵 전체환자 수 19,54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57.8%11,309명으로 매년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기저질환 등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해 결핵이 발병할 확률이 높고,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매년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회장 송성헌)와 합동으로 관내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해 검진을 실시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821명을 대상으로 흉부X선 검사를 시행하고, 실시간 원격판독을 통해 이상소견자 106명에 대해서는 가래검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결핵 신규환자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나타나는 만큼, 내년에도 결핵검진사업을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여 지역사회로의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주보건소는 내년에도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며, 결핵환자 관리, 역학조사, 결핵예방 홍보 등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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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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