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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도-도의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공동담화문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3개 기관장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14)에 따른 공동 입장을 밝히며, 탄핵 정국에서 도민의 안정된 삶을 지키기 위한 방향과 의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탄핵소추안 통과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도민의 의지가 하나로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도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법률적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과도한 불안심리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경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치안을 확보하고, 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3개 기관장은 최근 계엄 사태에서 제주4·3의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개 기관장은 제주도정과 도의회, 교육청이 한마음으로 도민 곁을 지키겠다면서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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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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