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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도-도의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공동담화문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3개 기관장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14)에 따른 공동 입장을 밝히며, 탄핵 정국에서 도민의 안정된 삶을 지키기 위한 방향과 의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탄핵소추안 통과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도민의 의지가 하나로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도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법률적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과도한 불안심리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경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치안을 확보하고, 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3개 기관장은 최근 계엄 사태에서 제주4·3의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개 기관장은 제주도정과 도의회, 교육청이 한마음으로 도민 곁을 지키겠다면서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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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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