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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도-도의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공동담화문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3개 기관장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14)에 따른 공동 입장을 밝히며, 탄핵 정국에서 도민의 안정된 삶을 지키기 위한 방향과 의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탄핵소추안 통과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도민의 의지가 하나로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도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법률적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과도한 불안심리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경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치안을 확보하고, 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3개 기관장은 최근 계엄 사태에서 제주4·3의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개 기관장은 제주도정과 도의회, 교육청이 한마음으로 도민 곁을 지키겠다면서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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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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