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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도-도의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공동담화문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3개 기관장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14)에 따른 공동 입장을 밝히며, 탄핵 정국에서 도민의 안정된 삶을 지키기 위한 방향과 의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탄핵소추안 통과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도민의 의지가 하나로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도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법률적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과도한 불안심리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경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치안을 확보하고, 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3개 기관장은 최근 계엄 사태에서 제주4·3의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개 기관장은 제주도정과 도의회, 교육청이 한마음으로 도민 곁을 지키겠다면서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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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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