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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로어컬링 영송 챔피언스리그 왕중왕은?

제주영송학교(교장 엄동빈)는 지난 11일 본교 체육관(영송관)에서 영송 챔피언스리그 왕중왕전을 실시하였다.



 

이번 대회는 플로어컬링 리그전으로, ·초등학교 과정 16학급과 중·고등학교 과정 15학급으로 나뉘어 1~2학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왕중왕전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3반과 중학교 1학년 2반이 결승에 올랐으며, 첫 번째 단체전에서 초등학교 6학년 3반이 승리했다.

 

이어진 개인전에서도 치열한 경합 끝에 초등학교 6학년 3반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올해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우승팀의 한 학생은영송 챔피언스리그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이번 승리가 큰 자신감을 얻게 해 주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주영송학교는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기를 수 있는 차원에서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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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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