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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따뜻한 사랑의 연탄 나눔 전달식 가져

제주시는 1213()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이사장 이동섭)로부터 연탄 5,000(500만 원 상당)과 겨울이불 11(100만 원 상당)를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원기준 사무총장, 제주의소리 김봉현 이사,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제주 윤남호 지점장 등이 참석하여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2011년부터 연탄 나눔 활동을 시작하여 14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제주시 관내 어려운 이웃 11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제주시도 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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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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