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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 3개 교육기관 연계 진로 체험의 날 운영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은 지난 3일과 5일 양일에 제주시 읍면지역 중학생 230여 명을 대상으로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연계 진로체험의 날을 전일 행사로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스스로 진로를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 개발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행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등 4개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7개 부서 소개, 제주교육박물관에서는 전시실 및 독도체험관을 관람, 제주도서관에서는 직업인 특강(휴먼북) 실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풍자 작가 등 직업과 관련된 진로체험을 함께 하고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읍면지역 중학생들이 지역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교육기관을 방문하며 교육관련 직업을 이해함으로써 그 소중함을 알고 미래의 꿈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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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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