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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 3개 교육기관 연계 진로 체험의 날 운영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은 지난 3일과 5일 양일에 제주시 읍면지역 중학생 230여 명을 대상으로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연계 진로체험의 날을 전일 행사로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스스로 진로를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 개발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행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등 4개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7개 부서 소개, 제주교육박물관에서는 전시실 및 독도체험관을 관람, 제주도서관에서는 직업인 특강(휴먼북) 실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풍자 작가 등 직업과 관련된 진로체험을 함께 하고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읍면지역 중학생들이 지역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교육기관을 방문하며 교육관련 직업을 이해함으로써 그 소중함을 알고 미래의 꿈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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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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