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적용 품목인 폐형광등(66.6톤), 폐전지류(73.2톤), 종이팩(96.2톤) 총 236톤을 수거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에 따라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까지 생산자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종이팩 등 4개 포장재군과 전지류, 조명제품 등 9개 제품군이 해당된다.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 내 전용수거함을 통해 배출·수거된 품목들은 생산자·소비자·지자체·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처리하고 있다.
수거된 폐형광등과 폐전지류는 도외 재활용업체로 반입처리하여 수은, 망간 등 유해 물질 제거 후 유리나 금속파우더 등으로 재활용되고, 종이팩은 회수·선별업체(한국자원유통지원센터 회원사)로 반입되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 처리되고 있다.
제주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폐전지류, 종이팩 등을 재활용도움센터로 배출하면 1kg당 종량제봉투 10ℓ 1매를 지급하는 회수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재활용률 향상과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EPR 적용 품목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