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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 품목 236톤 수거

제주시는 올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적용 품목인 폐형광등(66.6), 폐전지류(73.2), 종이팩(96.2) 236톤을 수거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재활용법 제16(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에 따라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까지 생산자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종이팩 등 4개 포장재군과 전지류, 조명제품 등 9개 제품군이 해당된다.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 내 전용수거함을 통해 배출·수거된 품목들은 생산자·소비자·지자체·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처리하고 있다.


수거된 폐형광등과 폐전지류는 도외 재활용업체로 반입처리하여 수은, 망간 등 유해 물질 제거 후 유리나 금속파우더 등으로 재활용되고, 종이팩은 회수·선별업체(한국자원유통지원센터 회원사)로 반입되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 처리되고 있다.


제주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폐전지류, 종이팩 등을 재활용도움센터로 배출하면 1kg당 종량제봉투 10 1매를 지급하는 회수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재활용률 향상과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EPR 적용 품목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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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렬 한국뷰티고 교장, 연수 중 심정지 온 직원 심폐소생술 실시 생명 구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이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심폐소생술 교육이 또 한 명의 귀한 생명을 구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21일 오송렬 한국뷰티고 교장선생님으로 오 교장은 연수 중 한 교원이 심정지로 쓰러지자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수 차례의 심장압박 후 다행스럽게 환자는 의식이 회복되어 119 응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심정지는 대부분 가정이나 학교 등 비공공장소에서 일상생활 중에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최초 발견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오송률 교장선생님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는 중요한 교육이다”라며 “즉각적인 심폐소생술로 인해 교원의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누구나 받고 있지만 용기가 더해져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용기있는 행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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