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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11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25시청 3별관 회의실에서 제11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0기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거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10기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관내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4111일부터 ‘2610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위원장으로는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박은옥 교수가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은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정희 교수가 선출되었다.


이날 심의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741,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39건 등 2개의 심의안건에 대해 의결하였다.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5,422,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547,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 19건을 심의의결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맞게 각종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시기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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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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