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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11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25시청 3별관 회의실에서 제11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0기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거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10기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관내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4111일부터 ‘2610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위원장으로는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박은옥 교수가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은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정희 교수가 선출되었다.


이날 심의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741,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39건 등 2개의 심의안건에 대해 의결하였다.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5,422,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547,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 19건을 심의의결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맞게 각종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시기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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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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