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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11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25시청 3별관 회의실에서 제11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0기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거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10기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관내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4111일부터 ‘2610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위원장으로는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박은옥 교수가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은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정희 교수가 선출되었다.


이날 심의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741,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39건 등 2개의 심의안건에 대해 의결하였다.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5,422,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547,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 19건을 심의의결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맞게 각종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시기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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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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