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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11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25시청 3별관 회의실에서 제11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0기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거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10기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관내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4111일부터 ‘2610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위원장으로는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박은옥 교수가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은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정희 교수가 선출되었다.


이날 심의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741,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39건 등 2개의 심의안건에 대해 의결하였다.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5,422,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547,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 19건을 심의의결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맞게 각종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시기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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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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