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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11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25시청 3별관 회의실에서 제11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0기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거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10기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관내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4111일부터 ‘2610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위원장으로는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박은옥 교수가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은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정희 교수가 선출되었다.


이날 심의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741,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39건 등 2개의 심의안건에 대해 의결하였다.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5,422,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547,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 19건을 심의의결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맞게 각종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시기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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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용‘에어냉각조끼’로 극한 폭염 속 농심(農心) 식힌다
올 여름 제주 레드향 농가에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가 처음 보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6,34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를 대상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어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일체를 6월까지 보급·설치하고,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로 압축 공기에서 분리한 냉기를 에어라인을 통해 조끼 안쪽에서 신체에 직접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이 2년간 개발·실증을 거쳐 2020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했다. 일반 작업복 대비 신체 내부 온도를 평균 13.8%, 습도를 24.8% 줄이는 효과가 확인돼 열사병과 열탈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제주의 높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전남·울산·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까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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