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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온라인으로 청구하세요 (https://www.juminegov.go.kr) 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지난 1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3개월 이내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특히,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는 1,035(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 이상으로 전국 광역 시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문턱을 한층 낮췄고, 주민e직접시스템(https://www.juminegov.go.kr)’ 통해 의회를 직접 하지 않고 PC와 모바일 기기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202211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이관된 이후 주민청구 조례안은 8으로, 시행 1, 폐기 2, 각하 1, 소관 상임위원회 보류 1, 재의요구 1, 2건은 서명 진행 중에 있다.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각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안

(보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

(진행 중)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도민들이 직접 자치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혀,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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