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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온라인으로 청구하세요 (https://www.juminegov.go.kr) 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지난 1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3개월 이내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특히,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는 1,035(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 이상으로 전국 광역 시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문턱을 한층 낮췄고, 주민e직접시스템(https://www.juminegov.go.kr)’ 통해 의회를 직접 하지 않고 PC와 모바일 기기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202211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이관된 이후 주민청구 조례안은 8으로, 시행 1, 폐기 2, 각하 1, 소관 상임위원회 보류 1, 재의요구 1, 2건은 서명 진행 중에 있다.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각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안

(보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

(진행 중)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도민들이 직접 자치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혀,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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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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