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7.1℃
  • 구름많음서울 4.0℃
  • 구름조금대전 5.1℃
  • 맑음대구 6.1℃
  • 맑음울산 5.8℃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7.6℃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주민조례’온라인으로 청구하세요 (https://www.juminegov.go.kr) 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지난 1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3개월 이내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특히,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는 1,035(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 이상으로 전국 광역 시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문턱을 한층 낮췄고, 주민e직접시스템(https://www.juminegov.go.kr)’ 통해 의회를 직접 하지 않고 PC와 모바일 기기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202211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이관된 이후 주민청구 조례안은 8으로, 시행 1, 폐기 2, 각하 1, 소관 상임위원회 보류 1, 재의요구 1, 2건은 서명 진행 중에 있다.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각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안

(보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

(진행 중)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도민들이 직접 자치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혀,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