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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신규위원 4명 위촉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감사위원회 신규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임 감사위원은 제주도(1), 도의회(2), 교육감(1) 추천으로 의회, 시민단체, 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선임됐다.



 

감사위원 선임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각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도의회에서는 감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신임 위원 4명 중 2명이 여성위원으로 위촉돼 역대 최고 수준의 여성 참여율을 달성해 여성 권익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감사위원은 이경선 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김경희 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하민철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용천 전 제주도서관장이다.

 

임기는 3(2024. 11. 22~2027. 11. 21)이며, 자치감사와 조사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오영훈 지사는 도정 핵심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지난 5월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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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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