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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시 행정처분 강화

제주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곳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사용 전 사용검사를 받고 계속하여 용하려는 경우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정기·수시 등 안전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나 중대 사고 발생 시, 성능 저하로 이용자의 안전 침해 우려 시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계식주차장 미수검으로 인한 이용 활성화에 제한이 발생하는 등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1025일 정밀안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식주차장 28개소 관리자에게 검사 이행 촉구문을 발송하였으며, 오는 11월 말일까지 미이행 시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및 과태료 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기계식주차장 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와 더불어, 올해 8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기계식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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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가스 안전점검 실시
제주시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전통시장,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동문시장(공설, 재래, 수산, 동문시장(주)), ▲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이마트(제주점, 신제주점), ▲롯데마트(제주점),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제주점) 등 총 10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스누출 및 시설노후 등에 의한 가스사고 위험요인 점검, △LP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기준 적합여부, △비상시 대응 태세와 안전의식 교육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설 맞이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다중이용시설은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전점검으로 위험요소를 확인·조치하여 설 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시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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