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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시 행정처분 강화

제주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곳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사용 전 사용검사를 받고 계속하여 용하려는 경우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정기·수시 등 안전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나 중대 사고 발생 시, 성능 저하로 이용자의 안전 침해 우려 시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계식주차장 미수검으로 인한 이용 활성화에 제한이 발생하는 등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1025일 정밀안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식주차장 28개소 관리자에게 검사 이행 촉구문을 발송하였으며, 오는 11월 말일까지 미이행 시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및 과태료 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기계식주차장 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와 더불어, 올해 8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기계식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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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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