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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술은 줄이고 건강 걷기로 행복 시작”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김현경)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지난 17일 제주시 삼의악오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걷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음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절주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1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사회에 절주의 중요성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음주 폐해 예방을 강조하는 절주 수칙 구호를 함께 외치며, 절주 실천의 의지를 다지고, 삼의악 오름 일대를 건강하게 걷는 체험을 실시하였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는 11월은 우리나라에서 음주폐해 예방의 달로 지정된 달로,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가 급증하는 연말연시 음주 사고에 대응해 음주 폐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절주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하고자 매년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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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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