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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방의 날 기념 민ㆍ관 합동 캠페인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 기념하여 오는 19일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 대상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시아동보호문기관,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개 기관단체 60여명이 참여해 홍보부스 운영 및 거리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귀포시는 올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으로 어린이집 및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초등학생 등 3,0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거리 캠페인, SNS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다.

 

또한,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한 위기아동 발굴사업과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재학대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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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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