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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삼양해변 ‘어싱’... 건강 생활습관 실천 다짐!

제주보건소는 지난 9일 삼양 해수욕장에서 어싱(맨발 걷기) 행사와 건강홍보관을 운영하였다.



 

지역주민들의 비만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삼양해변 맨발걷기(어싱) 행사와 함께 음주폐해 예방의 달(11) 기념 건강홍보관 운영, 농협제주본부와 함께하는 아침 먹기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어싱에 참여한 250여 명의 지역주민들은 검은모래로 유명한 삼양해수욕장 맨발걷기 체험을 통해 맨발 걷기의 다양한 이점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효과를 체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즐겼다.


아울러, 음주의 위험성과 음주폐해를 예방하는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관을 운영하여 참가자들에게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알리고, 절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더욱 쉽고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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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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