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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삼양해변 ‘어싱’... 건강 생활습관 실천 다짐!

제주보건소는 지난 9일 삼양 해수욕장에서 어싱(맨발 걷기) 행사와 건강홍보관을 운영하였다.



 

지역주민들의 비만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삼양해변 맨발걷기(어싱) 행사와 함께 음주폐해 예방의 달(11) 기념 건강홍보관 운영, 농협제주본부와 함께하는 아침 먹기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어싱에 참여한 250여 명의 지역주민들은 검은모래로 유명한 삼양해수욕장 맨발걷기 체험을 통해 맨발 걷기의 다양한 이점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효과를 체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즐겼다.


아울러, 음주의 위험성과 음주폐해를 예방하는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관을 운영하여 참가자들에게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알리고, 절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더욱 쉽고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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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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