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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행복한 미래로,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길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은 지난달 31일부터 3일간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강원도 철원 DMZ 일대에서 제주도내 중학생과 교사 58명을 대상으로‘2024년 사제동행 통일나라사랑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이번 사제동행 현장체험에서는 통일부의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연계한 통일체험 행사를 진행하였다.

 

1일 차에는 가상의 KTX 통일호를 타며 통일 후의 한반도를 체험하는 통일 미래체험과 통일 한반도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통일 탐정사무소 등을 체험하였다.

 

2~3일 차에는 태풍전망대, DMZ생태평화공원, 승일교 등 제주 지역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휴전선 주변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이번 사제동행 통일나라사랑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평화 통일관을 정립하고, 통일나라사랑 교육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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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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