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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보호자 교육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관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보호자 20명을 대상으로놀자아~ 놀면서 자라는 아이들~’부모교육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보호자 교육은 특수교육관련 전문 강사의 발달에 필요한 감각통합, 보호자 마음치유 행사, 반응성 상호작용에 관한 보호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운영된다.

 

지난달 29일에는아이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한 감각통합이라는 주제로 감각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지난달 30일은 보호자 마음치유 행사 - 향과 색으로 내 마음 만지기참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31일에는반응성 상호작용의 이해- 반응적인 보호자 되기라는 주제로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보호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내 아이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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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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