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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름자연휴양림, 지하수 저수조 청소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은 이용객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물공급을 위해 지하수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오는 111일에 시행하고, 그에 따라 휴양림 일대에 물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에 경우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물소비로 저주소에 침전물이 증가할 수 있어 하절기가 지난 11월에 실시하고 있다.

 

청소 작업은 지하수 저수조의 물을 전부 비워낸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 시간인 111,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을 포함하여 물탱크에 물을 채우기 전까지 붉은오름 자연휴양림과 사려니숲길 일대에 물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저수조 청소는 안전한 물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으로, 작업시간 동안 단수가 이루어지며 휴양림 이용객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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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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