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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 어르신들의 소득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서귀포시는 올해 252억원의 예산을 들여 5,453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25년에는 2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대비 8% 일자리를 확대하여 5,910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중 1,050명의 어르신들을 시에서 직접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4,860명의 어르신들은 각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채용하게 된다.


올해는 서귀포시를 제외한 3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를 수행하여 왔으나, 더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수행기관을 늘릴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서귀포시 관내 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 중 4대 사회보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신청 할 수 있으며, 그 외 종교시설이나 동호회 및 부녀회 등 임의단체, 경로당은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1031()부터 1114()까지이며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760-2385)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자세한 공고내용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다양하고 안정적인 노인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에 참여하였던 수행기관들은 물론 신청자격을 갖춘 관내 여러 다양한 기관들에서도 노인일자리에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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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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