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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 어르신들의 소득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서귀포시는 올해 252억원의 예산을 들여 5,453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25년에는 2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대비 8% 일자리를 확대하여 5,910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중 1,050명의 어르신들을 시에서 직접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4,860명의 어르신들은 각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채용하게 된다.


올해는 서귀포시를 제외한 3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를 수행하여 왔으나, 더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수행기관을 늘릴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서귀포시 관내 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 중 4대 사회보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신청 할 수 있으며, 그 외 종교시설이나 동호회 및 부녀회 등 임의단체, 경로당은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1031()부터 1114()까지이며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760-2385)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자세한 공고내용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다양하고 안정적인 노인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에 참여하였던 수행기관들은 물론 신청자격을 갖춘 관내 여러 다양한 기관들에서도 노인일자리에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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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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