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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모집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서귀포시의 지역복지 분야 민관협력의 구심점인 11기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을 오는 11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는 민관협력을 토대로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표협의체 위원 모집 대상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기관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며, 임기는 202511일부터 20261231일까지 2년이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3) 또는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064-738-0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모집에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며, 다양한 지역사회보장 영역 및 연계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위원 모집을 통해 대표협의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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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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