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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모집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서귀포시의 지역복지 분야 민관협력의 구심점인 11기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을 오는 11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는 민관협력을 토대로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표협의체 위원 모집 대상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기관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며, 임기는 202511일부터 20261231일까지 2년이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3) 또는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064-738-0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모집에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며, 다양한 지역사회보장 영역 및 연계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위원 모집을 통해 대표협의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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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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