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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 완료

제주시는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확보와 운전자 시인성 개선을 위해 사업비 21,000만 원(소방안전교부세 6,000만 원 포함)을 투입하여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올해 조도개선사업으로 횡단보도, 교차로 등 주민 불편 및 교통사고 다발 구역 17개소에 대해 조도 미확보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신설,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명 밝기 상향 개선, 등주 이 조정을 통한 조명범위를 확대했다.


조도개선사업을 통해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대폭 늘어나 도로의 선형파악과 차량·보행자 인식률이 개선돼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5,000만 원을 투입해 교통사고 다발 구역 횡단보도와 주요교차로 26개소에 조도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총 500개소에 대한 조도개선을 완료한 바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을 통해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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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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