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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 완료

제주시는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확보와 운전자 시인성 개선을 위해 사업비 21,000만 원(소방안전교부세 6,000만 원 포함)을 투입하여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올해 조도개선사업으로 횡단보도, 교차로 등 주민 불편 및 교통사고 다발 구역 17개소에 대해 조도 미확보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신설,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명 밝기 상향 개선, 등주 이 조정을 통한 조명범위를 확대했다.


조도개선사업을 통해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대폭 늘어나 도로의 선형파악과 차량·보행자 인식률이 개선돼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5,000만 원을 투입해 교통사고 다발 구역 횡단보도와 주요교차로 26개소에 조도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총 500개소에 대한 조도개선을 완료한 바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을 통해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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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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