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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 완료

제주시는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확보와 운전자 시인성 개선을 위해 사업비 21,000만 원(소방안전교부세 6,000만 원 포함)을 투입하여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올해 조도개선사업으로 횡단보도, 교차로 등 주민 불편 및 교통사고 다발 구역 17개소에 대해 조도 미확보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신설,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명 밝기 상향 개선, 등주 이 조정을 통한 조명범위를 확대했다.


조도개선사업을 통해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대폭 늘어나 도로의 선형파악과 차량·보행자 인식률이 개선돼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5,000만 원을 투입해 교통사고 다발 구역 횡단보도와 주요교차로 26개소에 조도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총 500개소에 대한 조도개선을 완료한 바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을 통해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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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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