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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제주시는 111일부터 1213일까지 올해 민방위교육을 미이수한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민방위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1~2년 차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과 편성 3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1~2년 차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4시간 집합교육은 1121일부터 1123일까지 제주시청에서 진행되며, 소속 민방위대별 세부 교육 일정과 장소 등은 개인별 교육통지서 외에 제주시청 및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년 차 이상 대원 대상의 사이버교육은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https://kcmes.or.kr)에서 111일부터 1213일까지 진행되고, 3~4년 차 대원은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대원들은 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을 비롯한 민방위 제도 전반과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방법, 화재와 화생방 등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을 학습하게 된다.

 

김태균 안전총괄과장은 2차 보충교육이 올해 마지막 민방위교육인 만큼 비상 및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시켜줄 이번 교육에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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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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