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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노을해안로 양식장 시설물 활용 벽화 등 환경개선 협약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1030일 민간기업, 대정양식장협의회와 해안가 환경개선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기업의 환경·사회공헌(ESG) 활동으로 노후 된 양식장 벽면을 벽화, 조형물, 공익광고 등으로 꾸며 해안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협약이다.


지난 9월말 까지 사업희망 기업·단체를 모집 한 결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 이니스프리모음재단(이사장 이진호), 모넷 빛의벙커제주 (대표이사 박진우)에서 참여하고 대정읍 육상양식장협의회(회장 김일환)에서는 양식장 시설물 활용에 협조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대정읍 노을해안로 해안도로에 위치한 육상양식장 시설물에 기업에서 직접 또는 간접(학교, 단체 등 후원)지원을 통해 꾸미게 되며, 특히 대정지역에 특화된 남방큰돌고래를 주 콘텐츠로 노을해안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 외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단체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항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3251)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기업의 ESG활동을 통해 제주의 해안가를 더욱 가치 있게 가꾸는 상생 모델로서 의미가 크며, 보다많은 기업·단체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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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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