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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노을해안로 양식장 시설물 활용 벽화 등 환경개선 협약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1030일 민간기업, 대정양식장협의회와 해안가 환경개선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기업의 환경·사회공헌(ESG) 활동으로 노후 된 양식장 벽면을 벽화, 조형물, 공익광고 등으로 꾸며 해안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협약이다.


지난 9월말 까지 사업희망 기업·단체를 모집 한 결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 이니스프리모음재단(이사장 이진호), 모넷 빛의벙커제주 (대표이사 박진우)에서 참여하고 대정읍 육상양식장협의회(회장 김일환)에서는 양식장 시설물 활용에 협조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대정읍 노을해안로 해안도로에 위치한 육상양식장 시설물에 기업에서 직접 또는 간접(학교, 단체 등 후원)지원을 통해 꾸미게 되며, 특히 대정지역에 특화된 남방큰돌고래를 주 콘텐츠로 노을해안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 외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단체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항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3251)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기업의 ESG활동을 통해 제주의 해안가를 더욱 가치 있게 가꾸는 상생 모델로서 의미가 크며, 보다많은 기업·단체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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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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