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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노을해안로 양식장 시설물 활용 벽화 등 환경개선 협약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1030일 민간기업, 대정양식장협의회와 해안가 환경개선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기업의 환경·사회공헌(ESG) 활동으로 노후 된 양식장 벽면을 벽화, 조형물, 공익광고 등으로 꾸며 해안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협약이다.


지난 9월말 까지 사업희망 기업·단체를 모집 한 결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 이니스프리모음재단(이사장 이진호), 모넷 빛의벙커제주 (대표이사 박진우)에서 참여하고 대정읍 육상양식장협의회(회장 김일환)에서는 양식장 시설물 활용에 협조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대정읍 노을해안로 해안도로에 위치한 육상양식장 시설물에 기업에서 직접 또는 간접(학교, 단체 등 후원)지원을 통해 꾸미게 되며, 특히 대정지역에 특화된 남방큰돌고래를 주 콘텐츠로 노을해안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 외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단체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항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3251)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기업의 ESG활동을 통해 제주의 해안가를 더욱 가치 있게 가꾸는 상생 모델로서 의미가 크며, 보다많은 기업·단체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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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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