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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건강지킴이”황토 어싱광장! 체험활동 사진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1028일부터 118일까지 서귀포시 별관 2 전시실에서황토 어싱광장 체험활동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전국 최초로 조성된 황토 어싱광장의 다양한 체험 사례를 담은 사진들을 통해 자연과 건강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 숨골공원에 위치한 황토 어싱광장은 202373일에 조성된 전국 최초의 황토 광장으로, 타 시·도에 설치된 황톳길과 차별화된 600평 규모의 광장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이 어싱광장은 전국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황토를 매개체로 가족 단위 촉감놀이와 맨발 작은 음악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웃과 함께 광장에서 건강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지난해 황토 어싱광장 체험활동 사진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12점과 금년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12점으로 총 24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사진들은 황토 어싱광장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활동과 시민들의 즐거운 순간을 담아내어, 자연과 함께하는 서귀포시의 모습을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다.

 

영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서귀포시의 대표 건강 공간인 황토 어싱광장을 알리고, 많은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황토 어싱광장이 시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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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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