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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와 속초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1029() 속초시청 직원들과 고향사랑 상호기부를 추진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응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속초시청 공무원들은 서귀포시청 청사을 방문하여 서귀포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하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귀포시와 속초시는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 16.5%) 및 기부액의 30% 상당의 지역답례품을 받을수 있는 제도로, 제주에 10만원이상 기부하면 탐나는 제주패스기부증서를 받아 기부일부터 1년간 공영관광지 무료 및 50% 할인혜택 등 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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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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