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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도2동 문화의 거리 빈점포 입주작가 모집

제주시는 1030()부터 118()까지 삼도2동 문화의 거리 일원 빈점포 입주작가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삼도2동 문화의 거리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제주시는 빈점포에 입주하여 창작 및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14인의 입주작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입주작가는 입주계약일부터 20251231일까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점포 임차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 자격, 심사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신청서는 제주시 문화예술과에 방문하거나 전자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최종 입주자는 심사를 거쳐 11월 중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채경원 문화예술과장은 앞으로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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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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