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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제주시 장애인 한마음 대회』29일

제주시는 오는 1029() 한라체육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는 24회 제주시 장애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주시지부(부장 윤은희)가 주관하고, 제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 시민, 자원봉사자 등 1,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는 식전 공연 및 장애인복지 유공자 37명에 대한 표창(감사) 수여가 있고, 2부는 장애인걷기대회, 끝으로 제3부는 레크레이션 및 장기 자랑 순서로 진행된.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 한마음 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장애인의 더 많은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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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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