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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서귀포칠십리축제’성료...가을 서귀포의 매력을 한가득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칠십리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제30회 서귀포칠십리축제가 1018일부터 10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는서귀포의 가치, 칠십리와 같이라는 슬로건으로 30년의 축제를 함께 되돌아보고, 서귀포의 매력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축제 첫날 읍면동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마을문화예술제 축제의 서막을 알리며, 이후화합 길트기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화합과 축제의 기쁨을 나누었다.

 

 

또한 올해 도입된칠십리역사테마존에서 서귀포 읍면동의 문화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칠십리장터 칠플리마켓은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우기남 추진위원장은 서귀포칠십리축제 30주년을 맞아 서귀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매력을 한층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축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애써주신 17개 읍면동 주민들과 축제 중 불편을 감수해 주신 지역민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 앞으로도 서귀포칠십리축제가 서귀포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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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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