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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 대처법‘호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지난 7일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상담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등교 거부 심리치료 하루 여섯 번의 인사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유고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하여 등교 거부 학생 이해와 교직원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연수에서 강의를 맡은 지우심리상담센터 성태훈 강사는 등교거부 학생의 심리상태와 자녀를 대하는 부모 역할의 중요성과 10여 년 간의 연구를 토대로 한 부모 교육을 설명했다.

 

또한 학교와 가정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도와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길잡이로서의 교직원의 역할 수행도 당부했다.

 

연수에 참석한 교직원들은 등교 거부 학생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었으며, ‘조용한 관심적극적인 노력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등교 거부 학생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교직원들의 상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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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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