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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in정’2024년 4분기 입점업체 공개모집

서귀포시 공식 온라인몰 서귀포in930() ~ 1015() 까지 16일간 20244분기 입점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입점 모집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자이며, 감귤류, 마늘, 망고, 월동무 등 서귀포시가 주산지인 제품의 입점대상은 서귀포시 업체로 제한한다.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농가 수취가의 향상을 위해, 감귤류는 입점대상을 농업인과 관내 농·감협으로 제한하며 법인 및 유통사업자의 입점은 불가하다.


주요품목의 세부 입점 기준을 살펴보면, 극조생 감귤은 10°Bx 이상, 조생 감귤은 12.5°Bx 이상, 황금향은 12°Bx 이상을 입점기준으로 하며, 산도는 1.0% 이하의 제품만 입점 가능하다.


입점 희망자는 서귀포in정 쇼핑몰(www.sgpij.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식품산업팀(064-760-28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은서귀포in정은 2021년 론칭이후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인정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입점농가의 소득 향상에 힘쓸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고품질 농가들이 4분기 공개 입점업체 모집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서귀포in2021115일 론칭하여 2024년 매출(9월 기준) 으로 매출 70억 원, 누적 매출 237억 원을 기록 중이며, 농가 직거래 원칙을 고수하여 작물별로 농가 수취가를 증대시키고,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에 서귀포시가 인정한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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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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