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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in정’2024년 4분기 입점업체 공개모집

서귀포시 공식 온라인몰 서귀포in930() ~ 1015() 까지 16일간 20244분기 입점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입점 모집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자이며, 감귤류, 마늘, 망고, 월동무 등 서귀포시가 주산지인 제품의 입점대상은 서귀포시 업체로 제한한다.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농가 수취가의 향상을 위해, 감귤류는 입점대상을 농업인과 관내 농·감협으로 제한하며 법인 및 유통사업자의 입점은 불가하다.


주요품목의 세부 입점 기준을 살펴보면, 극조생 감귤은 10°Bx 이상, 조생 감귤은 12.5°Bx 이상, 황금향은 12°Bx 이상을 입점기준으로 하며, 산도는 1.0% 이하의 제품만 입점 가능하다.


입점 희망자는 서귀포in정 쇼핑몰(www.sgpij.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식품산업팀(064-760-28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은서귀포in정은 2021년 론칭이후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인정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입점농가의 소득 향상에 힘쓸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고품질 농가들이 4분기 공개 입점업체 모집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서귀포in2021115일 론칭하여 2024년 매출(9월 기준) 으로 매출 70억 원, 누적 매출 237억 원을 기록 중이며, 농가 직거래 원칙을 고수하여 작물별로 농가 수취가를 증대시키고,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에 서귀포시가 인정한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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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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