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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복지시설 전입신고 절차 일원화로 시민 불편 해소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호회복지시설에 입소 시 전입신고에 따른 처리절차를 마련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로 입소 시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사는 곳을 가진 자는 주소지를 이전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전입신고시 읍면동 민원부서별로 민원처리지침 규정에 대한 구비서류 등이 통일되지 않아 민원처리의 불편이 야기되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민원부서와 협업을 통해 보장시설 수급자 시설 입소시 전입 신고 처리 절차를 읍면동별로 일원화하고 위임장 서식을 통일하여 전입 신고시 혼선을 최소화 하였다.


시설에서는 시설 소재지 내 읍면동주민센터 민원부서를 방문하여 시설장이나 시설 직원이 전입 신고를 대신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전입신고서, 위임장, 입원(입소)확인서이며, 개인간 위임으로 시설장 및 직원이 전입 신고를 대신할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였고 사실조사 실시 후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등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 요소를 발굴, 개선해 직접 체감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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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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