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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 선임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 )이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바이오해양레저산업, 해양치유산업 등 신(新)해양산업의 육성과 수산업 해운 · 항만 ·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및 입법 활동을 진행하는 기구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문대림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국내 해양수산의 요충지인 제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어 해양수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적화된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문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어족 자원 고갈조선 산업 등 해양수산 산업 침체어가 소득 감소 및 어촌 소멸 위기 등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산적한 이때 해양수산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 “해양수산산업을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특위위원과 자문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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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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