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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본회의 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에도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한규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여가위 법안 중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도 함께 통과됐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임으로 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담겼다.
 
이에 김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입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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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119구조견 ‘초롱’ 은퇴…제2의 견생(犬生) 시작
5년 4개월 간 119구조견으로 활동을 이어온 ‘초롱’이가 9월 27일부로 임무를 내려놓고 반려견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했다. 2015년에 태어난 초롱이(레브라도 리트리버)는 2019년 4월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배치돼 150회의 구조활동에 참여했으며, 총 9명의 도민을 구조해낸 베테랑 구조견이다. 특히 올해 고사리철 길잃음 사고가 빈번한 제주 동부지역에 전진 배치돼 실종자들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소방안전본부는 고령으로 구조임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초롱이의 119구조견 은퇴를 결정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7일 ‘제16회 범도민 안전체험한마당’ 행사장에서 119구조견 초롱이의 은퇴식을 진행했다. 이날 은퇴식에는 500여명의 도민들이 참여해 각종 실종자 수색구조현장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초롱이의 활약상이 담긴 기념영상을 시청했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초롱이가 입고 있던 구조견 조끼를 벗기고 꽃목걸이를 수여하며 현장에서 119구조견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해온 초롱이의 제2의 견생(犬生)을 응원했다. 한편 소방안전본부는 초롱이의 무상분양 희망자를 모집한 바 있으며, 이날 은퇴식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입양자에게 초롱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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