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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제주 4·3 유족 한마음대회 참석

완근 제주시장은 929()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 4.3 유족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유족들의 아픔을 달랬다.

이번 한마음대회는 국회의원, 도의원, 유족회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3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을 기리며, 이들의 명예회복과 화해, 상생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유족회의 대회사,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연이 진행돼 제주 4.3사건의 아픔을 되새기며 평화와 화합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 4.3사건의 아픔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이다라고 전하면서,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이들의 명예 회복과 화해를 위해 제주시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4.3 유족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4.3사건 희생자들의 명예가 더욱 회복되고, 제주 사회가 화해와 상생의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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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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