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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제주 4·3 유족 한마음대회 참석

완근 제주시장은 929()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 4.3 유족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유족들의 아픔을 달랬다.

이번 한마음대회는 국회의원, 도의원, 유족회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3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을 기리며, 이들의 명예회복과 화해, 상생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유족회의 대회사,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연이 진행돼 제주 4.3사건의 아픔을 되새기며 평화와 화합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 4.3사건의 아픔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이다라고 전하면서,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이들의 명예 회복과 화해를 위해 제주시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4.3 유족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4.3사건 희생자들의 명예가 더욱 회복되고, 제주 사회가 화해와 상생의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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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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