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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디모영 걸을락」서귀포 보건진료소와 함께하는 마을연합 걷기

귀포시 동부보건소 김현경 보건소장은 지난 25일 함께 걸으며 건강한 우리 마을 만들기 보건진료소 팀플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14개 보건진료소 팀플사업 대상자 및 지역주민 150여명과 함께 혼디모영 걸을락() 보건진료소와 함께하는 마을 연합 걷기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시리 협업목장 내 운동장에서 출발하여 대록산 둘레길 주변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며 풍력발전단지까지 약 4코스를 걸어 돌아오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관내 14개 보건진료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으로서 만성질환 관리와 기초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프로그램, 운동 교실, 보건 교육 등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자리로 정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독 기승을 부리는 늦더위 탓에 선선한 가을바람에 주민들과 함께 웃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었다며 앞으로도 걷기운동이 습관이 되도록 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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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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