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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부지 활용 복합개발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20() 학교 공유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교육청 강동선 안전국장, 개발공사 김군홍 주택도시사업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강경문 의원은 간담회에서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서두로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많은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를 품은 초등학교(아품초)’모델을 제시했다.


아품초 모델은 교육시설과 주거 공간을 하나의 건물에 결합하는 것으로, 인구감소 지역인 구도심,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공유지를 활용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우선 대상 공공임대주택 추진하는 것이다.

 

참석자들 해당모델이 학교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학생과 학부모 및 주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어 교육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현행 법률적 제도 개선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서민 중산층 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며, 폐교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아품초와 같이 교육시설과 주택이 한 건물에 있는 주교복합은 원도심 및 읍면지역 균형 발전과 학령인구 감소화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인 15분 도시와 더하여 교육복합시설과 주거안정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지역사회 및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도청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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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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