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국회의원 ( 제주시갑 ) 은 12 일 , 관광 약자 등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 관광기본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관광기본법 개정안은 장애인 , 고령자 , 임산부 등의 관광 약자와 신체적 ·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과 관광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관광기본권이란 ‘ 관광 활동 시 기초적 , 근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 를 말하는 것으로 , 신체 조건 , 사회 · 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차별과 장애 없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문 의원은 “ 관광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늘고 있지만 , 법적 · 정책적 지원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 ” 이라 지적하며 , “ 관광 약자의 무장애 관광 및 스트레스 업무 종사자의 관광 기회 를확대하여 ‘ 관광기본권 ’ 을 보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침체된 제주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