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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합동점검반 운영, 불공정 거래행위 등점검

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효성 높은 물가안정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829일부터 9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5개 분야에서 5개 부서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위반, 계량 위반행위 및 섞어팔기, 요금 과다인상 행위, 담합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품 판매장소를 대상으로 명절 제수품목 및 선물용품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이용 홍보를 추진하고, 추석과 동행축제 기간 내(8.28.~9.29.) 주요 전통시장 인근도로 주정차를 허용하여 소비 촉진에도 힘쓸 예정이다.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추석 명절 합동 물가안정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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