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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모집

서귀포시는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원예농산물에 대한 저온저장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2025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를 911일까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연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5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김치가공업체이며,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가 5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내용으로는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와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축냉식)신규 구입 및 개조를 위한 사업비가 지원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 비율의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도모할 수 있게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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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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