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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모집

서귀포시는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원예농산물에 대한 저온저장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2025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를 911일까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연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5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김치가공업체이며,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가 5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내용으로는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와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축냉식)신규 구입 및 개조를 위한 사업비가 지원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 비율의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도모할 수 있게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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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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