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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모집

서귀포시는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원예농산물에 대한 저온저장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2025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를 911일까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연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5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김치가공업체이며,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가 5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내용으로는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와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축냉식)신규 구입 및 개조를 위한 사업비가 지원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 비율의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도모할 수 있게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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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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