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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가을맞이 특별프로그램

산림휴양관리소는 오는 98일부터 매주 일요일(4일간) 80명을 대상으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장에서 특별한 목재체험인 가을나무놀이터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직접 플레이팅 도마와 4칸 수납장을 만드는 체험으로 목공체험을 통해 추억을 만들고 목재의 소중함과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4일간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2, 2시간씩 목재체험전문강사들이 참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세하게 진행되며, 숲나들e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 관계자는이번 체험은 단순한 만들기를 넘어 자연과의 연결을 느끼고 지속가능한 삶의 중요성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여름철 특별프로그램이 조기 마감된 만큼 관심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72·200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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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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